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에 신청하고 받으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따로 계산해 둘 다 받을 수 있고,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10~11월) 할 수 있는 것
– 5월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지급)
– 이미 신청했다면: 홈택스·ARS(1544-9944)에서 결정 결과 조회, 못 받았으면 사유 확인
– 다음 정기 신청: 2027년 5월 (2026년 소득 기준)
1.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025년 12월 31일 기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가구 구분은 같지만, 소득 기준이 훨씬 넉넉하고 단독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 요건 | 기준 |
|---|---|
| 가구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소득 |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동일) |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을 더한 금액이며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로 인정되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음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자녀를 부양자녀로 봅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자녀의 2025년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함께 사는 가족일 것. 단, 직계비속(친자녀·손자녀)은 따로 살아도 인정됩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손자녀를 할아버지·할머니가 키우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중복으로 올릴 수는 없어서, 이혼한 부모라면 실제 함께 사는 쪽 한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올라간 사람, 본인이나 배우자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맞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자녀 1명당 얼마를 받을까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입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여서, 소득 기준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1명당 50만 원은 받습니다.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어 셋이면 세 배입니다.
| 가구 유형 | 총급여액 등 | 자녀 1명당 금액 |
|---|---|---|
| 홑벌이 | 2,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 홑벌이 |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50 ÷ 4,900 |
| 맞벌이 | 2,5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 맞벌이 |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50 ÷ 4,500 |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더한 금액으로, 자격을 따질 때 쓰는 ‘총소득’과는 다릅니다. 산식을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액 등 | 홑벌이 (1명당) | 맞벌이 (1명당) |
|---|---|---|
| 2,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3,000만 원 | 약 90만 8천 원 | 약 94만 4천 원 |
| 4,000만 원 | 약 80만 6천 원 | 약 83만 3천 원 |
| 5,000만 원 | 약 70만 4천 원 | 약 72만 2천 원 |
| 6,000만 원 | 약 60만 2천 원 | 약 61만 1천 원 |
| 7,000만 원 직전 | 50만 원 | 50만 원 |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에 자녀가 둘이고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면 1명당 약 80만 6천 원, 합계 약 161만 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절반인 약 80만 원이 되고, 기한 후 신청이면 다시 95%만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받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세액공제를 못 받을 만큼 소득이 적은 가구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두 장려금은 요건과 계산을 각각 따로 하므로, 근로장려금 요건(홑벌이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에도 맞으면 둘을 더해서 받습니다. 홈택스나 ARS에서 신청할 때 한 번에 신청되며 따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홑벌이·맞벌이 모두 7,000만 원 미만 |
| 단독 가구 |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
| 최대 금액 | 가구당 165만~330만 원 | 자녀 1명당 100만 원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만 가능 | 없음 (정기 때 함께 지급) |
| 재산 기준 | 2억 4,000만 원 미만, 1억 7,000만 원 이상 50% 감액 (동일) | 동일 |
근로장려금을 반기(9월·3월)로 신청하는 근로소득자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다음 해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자녀장려금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소득이 3,200만 원을 넘어 근로장려금은 못 받더라도 자녀장려금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6년 신청·지급 일정
| 구분 | 기간 | 비고 |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종료. 2025년 소득 기준 |
| 정기분 지급 | 2026년 8월 27일 | 지급 완료.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진행 중. 산정액의 95% 지급, 신청 후 약 4개월 안에 지급 |
| 다음 정기 신청 | 2027년 5월 | 2026년 소득 기준 |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으로 66만 가구가 자녀장려금 6,19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정기 신청 때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요건을 갖춘 다음 2년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5.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심사하기 때문에 보통 따로 낼 서류는 없습니다.
- 홈택스(PC):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같은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문자나 카카오톡의 링크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누르면 1분 안에 끝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로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서면: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면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도움을 받습니다.
신청할 때 환급 계좌를 꼭 등록하세요. 계좌가 없으면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아 신분증과 함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6. 못 받았거나 금액이 적을 때 확인할 것
결정 결과는 홈택스 ‘장려금 결정 내역 조회’나 ARS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적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나옵니다. 전세보증금과 자동차도 재산에 들어가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 자녀가 2025년에 100만 원 넘게 벌었다면(아르바이트 등) 부양자녀에서 빠집니다.
-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같은 자녀로 먼저 신청했으면 뒤에 신청한 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체납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범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세무서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자료가 잘못 반영된 경우라면 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025년에 태어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면 되므로 2025년에 태어난 아이도 부양자녀에 들어갑니다. 출생 신고가 되어 있어야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단독 가구인데 아이를 혼자 키웁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인가요?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단독 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로 부부 소득이 6,500만 원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7,000만 원 미만이므로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1명당 약 5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 4,400만 원을 넘어 받을 수 없습니다.
5월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얼마나 늦게 받나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심사해 지급하므로, 10월에 신청하면 보통 이듬해 2월 전후에 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급여가 깎이나요?
자녀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공적 이전소득이어서 생계급여 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제도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받고 있는 급여의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 —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 국세청 — 자녀장려금 소개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뉴시스 —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2026.4.30)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