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특성 기준에 맞는 세대원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입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10월) 할 수 있는 것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뀐 세대는 지난해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받고 있다면 동절기 사용이 10월 1일(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복지로 복지지갑에서 잔액을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세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는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구분 |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 세대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 2026년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수별 지원 금액
2026년 금액은 연간 총액으로 정해지며,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지 않고 사용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 지원 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여름에 전기요금으로 쓰지 않은 금액은 겨울에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여름 요금 차감을 처음부터 막고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행정복지센터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따로 받으려는 세대는 하절기 금액(1인 40,700원~4인 이상 102,000원)만 받습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
| 구분 | 기간 | 사용 가능 에너지 |
|---|---|---|
| 신청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
| 하절기(요금 차감)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전기 |
| 동절기(요금 차감)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
| 동절기(국민행복카드)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요금 차감 방식은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됩니다. 12월 말에는 포인트 생성 작업으로 2~3일 신청이 잠시 멈추니, 마감일에 맞춰 가기보다 조금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은 방문만 가능하고,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사용 방식을 고릅니다. 요금 차감을 원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의 최근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등유·LPG·연탄을 쓰는 집은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택합니다.
- 세대원 특성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의료기관 확인서, 중증질환자는 진단서, 취학을 미룬 아동은 취학 유예 확인서 등입니다. 등본으로 확인되는 노인·다자녀는 대부분 서류가 따로 없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택했다면 BC·롯데·삼성·KB국민·신한·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BC카드는 우체국·농협·기업은행 창구에서, 나머지는 방문이나 전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잔액 조회와 사용처
잔액은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메뉴의 “나의 복지지갑”에서 확인합니다.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상세 이용 내역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 평일 9시~18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는 사용 기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살 때는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배달료까지 포함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가맹점 현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카드로 낼 때는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이나 도시가스 영업소를 통해 결제하는데, 회사마다 결제 방식이 다르니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는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못 받았거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지난해 받은 세대라도 올해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늘어난 경우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에너지원·고객번호가 바뀐 경우도 같은 기간 안에 정보 변경을 해야 차감이 끊기지 않습니다.
사용 방식은 2027년 5월 31일 전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름에 전기 요금 차감으로 받다가 겨울에 도시가스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바꾸는 식입니다.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세대를 위해 2026년부터 사전 예외지급(현금 지원)이 도입됐으니, 해당한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연탄보일러를 2026년 1월 이후 다른 보일러로 바꾼 세대는 별도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8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연탄보일러를 교체한 경우에 한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안 쓴 금액은 겨울에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금액은 연간 총액이라 2027년 5월 31일까지 계절 구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습니다.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쓰는 집은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요금 차감이 편합니다. 등유·LPG·연탄을 쓰는 집은 요금 차감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해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하지 않고 세대원 수도 같다면 보통 자동으로 이어지지만, 이사·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복지로 복지지갑에서 올해 잔액이 잡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면 언제부터 차감되나요?
요금 차감 방식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카드 발급 후 바로 결제에 쓸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지원 대상·금액 안내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사용 안내(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잔액 조회
- 복지로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정책브리핑 —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과 복지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