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번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에 신청하고 받습니다. 2026년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이 끝났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자격 요건, 지급액 계산법, 남은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10~11월) 할 수 있는 것
–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지급)
– 이미 신청했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결정액 조회, 못 받았으면 반려 사유 확인
– 다음 정기 신청: 2027년 5월 (2026년 소득 기준)
1.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배우자·부양가족 기준)
| 가구 유형 | 기준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은 2024년 귀속분부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라간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더하고, 빚(부채)은 빼 주지 않습니다. 주택은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므로 실제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 1억 7,000만 원 미만: 산정액 전액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재산 2억 4,000만 원 이상: 지급 제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도 요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받을 금액 계산하기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계)에 따라 점증 → 평탄 → 점감 세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금액이 줄고, 중간 구간에서 최대액이 되며, 기준선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줄어드는 사다리꼴 구조입니다.
| 가구 유형 | 점증 구간 | 평탄 구간(최대액) | 점감 구간 |
|---|---|---|---|
| 단독 | 400만 원 미만: 총급여 × 165/400 | 400만~900만 원: 165만 원 | 900만~2,200만 원: 165만 − (총급여 − 900만) × 165/1,300 |
| 홑벌이 | 700만 원 미만: 총급여 × 285/700 | 700만~1,400만 원: 285만 원 | 1,400만~3,200만 원: 285만 − (총급여 − 1,400만) × 285/1,800 |
| 맞벌이 | 800만 원 미만: 총급여 × 330/800 | 800만~1,700만 원: 330만 원 | 1,700만~4,400만 원: 330만 − (총급여 − 1,700만) × 330/2,700 |
계산 예시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총급여 1,850만 원, 재산 1억 2,000만 원인 경우
330만 − (1,850만 − 1,700만) × 330/2,700 = 330만 − 18만 3,333원 ≒ 311만 6,000원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계산이 번거로우면 홈택스 첫 화면의 장려금 모의계산을 쓰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 소득·재산·가구 정보만 넣으면 예상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깎이는 경우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5% 감액 (95% 지급)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50% 감액
- 국세 체납액: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 세금에 먼저 충당
- 세 가지가 겹치면 모두 적용됩니다.
3. 2026년 신청·지급 일정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반기 신청(하반기분) | 2025년 7~12월 근로소득 | 2026년 3월 1~16일 | 2026년 6월 말 (연간 정산) |
| 정기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6년 8월 27일 지급 완료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95% 지급) |
| 반기 신청(상반기분) | 2026년 1~6월 근로소득 | 2026년 9월 1~15일 (마감) | 2026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선지급) |
국세청은 2026년 정기 신청분을 법정 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204만 가구 2조 2,551억 원, 자녀장려금까지 합치면 약 270만 가구 2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배달·플랫폼 노동, 자영업처럼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 신청은 안 되고 정기 신청(5월)으로만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가능)
- 손택스 앱: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1분이면 끝납니다.
- 홈택스(PC):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 장려금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 상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현금 급여 등) 소득 증빙 서류를 함께 내야 할 수 있습니다.
5. 결정액 조회와 못 받았을 때
- 홈택스·손택스 → 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액과 지급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 ARS 1544-9944에서 근로장려금(1)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 지급 결과 확인(1).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불복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을 바꿨거나 계좌를 안 적었다면 ‘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도 됩니다.
6.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
같은 신청서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최대 4,400만 원)을 넘어 근로장려금은 못 받더라도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도 많습니다. 재산 요건(2억 4,000만 원 미만)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나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65만 원이면 156만 7,500원입니다. 신청 후 약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합산되고, 전세자금대출 같은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배달 라이더·프리랜서(3.3%)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반기 신청은 안 되고, 5월 정기 신청이나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난해에 받았는데 올해는 안내문이 안 왔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었거나, 가구 구성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면 안내문 없이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나요?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 수급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급여의 재산 기준은 별도이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신청·모의계산·심사진행상황 조회: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https://www.nts.go.kr
- 장려금 ARS 신청·조회 1544-9944, 상담센터 1566-3636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구글 플레이·앱스토어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홈택스 공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